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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책,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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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17일 일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진행했다.(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 뉴스1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17일 일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진행했다.(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 뉴스1

전북연구원은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에 정책 지원과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강구돼야 한다”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743명으로 집계됐다.

위탁아동 연령대는 17~19세가 34.2%(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를 차지했다.

위탁보호 유형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2.7%, 8촌 이내 혈족이 양육하는 친인척위탁가정 20.9%, 혈연관계자 전혀 없는 일반위탁가정 6.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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