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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 프로젝트 중 범죄·시세조작시 경고·상장폐지"

암호화폐 상장심사 및 폐지기준 공개

[편집자주]

코인원 상장심사 및 폐지기준 공개 (코인원 제공) © 뉴스1
코인원 상장심사 및 폐지기준 공개 (코인원 제공) © 뉴스1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이 상장심사 및 폐지기준을 13일 공개했다.

코인원이 밝힌 상장심사 기준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 △프로젝트가 대체 가능한 시장 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크게 9가지다.

특히 중·장기적인 수익모델의 정립여부와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 분배계획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나아가 코인원은 상장된 프로젝트 중 △범죄, 시세조작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 △블록체인 기술의 부족으로 제품 개발진행이 미비한 때 △최소 거래량 미달 등 시장성 문제로 거래가 지속될 수 없을 때 △팀의 해산이나 파산 등 팀 영속성 문제가 발생한 때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되더라도 경고를 받게 된다. 일정 시기 내 프로젝트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도 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업계와 다르게 아직 관련 규제와 기준이 없어 거래사이트 자체의 명확한 상장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장제도 확립을 통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계의 선순환과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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