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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상고 취하 "형 확정"

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량 타당" 징역 1년6개월 유지
A경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최근 상고취하서 제출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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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경찰서 여경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경사(38·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심의 형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서 소속인 피모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충주서 소속 경찰관 A경사와 피 경사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에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잠복, 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를 지적했다.

A경사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피 경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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