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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고유정, 칼로 찔렀다면서 살해혐의 부인은 비상식"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14일 보도자료 배포

[편집자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안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A씨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고유정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법정 201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고유정이 이전과 달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시신 훼손 및 시신 은닉혐의는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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