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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法, 징역 1년6월·추징금 2억원 원심 유지

[편집자주]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News1 © News1 강대한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News1 © News1 강대한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8)로부터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5)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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