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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편집자주]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한강 토막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모텔 종업원 A씨(3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은익하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한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숨겨 놓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실은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원 확인이 안돼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급반전했다. 오른 손가락에서 지문을 확보한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B씨의 마지막 행적지인 모텔을 탐문수사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17일 오전 1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며 내려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 피의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행동기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자수한 후 잇따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부위에 대해 유전자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에 대한 수색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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