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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보일러 수관 교체 2명 사상…법원 "원·하청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하청대표·안전책임자에 각 집유 2년, 원청에 벌금 7백만원

[편집자주]

법원이 보일러 수관 교체 도중에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된 근로자 2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책임자 B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사에도 안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급받은 보일러 개보수 작업을 하다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1명도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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