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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 "대통령 기록은 국가의 것…안정적 관리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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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국가기록원장. 2019.2.21/뉴스1가 © News1 박정호 기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2019.2.21/뉴스1가 © News1 박정호 기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공공물인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라며 "공공물인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개별 대통령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미 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원장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의 영향을 받아 기록물을 열심히 생산했고, 이것들을 저희(국가기록원)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전 대통령기록물은 국민과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많이 태우기도 하고, 아무래도 불안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기록물이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불행한 건, 요즘도 옥션(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대통령기록물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 생산자는 굉장히 많다. 이게 (외부에)흘러 관리가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별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종시에 통합기록관이 있지만 서고 사용률이 83.7%라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는 측면도 있다.

그는 "지금 법(대통령기록물법)에 이미 제정 당시 있었던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의 관장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정기록을 포함해서 맡기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칙은 1년 만에 무너져서 지금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기록은 최장 15년까지 보호되지만 1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임직후에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은 책임지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 취지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은 'NLL 대화록 파문'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가 발췌돼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가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믿음직하게 대통령기록물, 특히 지정기록(대통령지적기록물)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10년 간 지정기록을 열 필요가 있나 했는데 사실 11번 열렸다. 국회 동의로 3번,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린 게 8번이다.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특단의 보호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백지화를 지시했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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