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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韓 수출규제 정당화…"WTO 규정에 부합한다"

韓 '제소' 방침에 "절차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
공기압밸브 판정엔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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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 AFP=뉴스1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11일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란 게 명확하다"면서 "(한국의) 양국 간 협의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측이 지난 7월4일부터 시행 중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려가 불식된 경우엔 순차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한 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의 수출허가를 내준 사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소에 맞서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와 별도로 WTO 상소기구가 1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반(反)덤핑 협정에 부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 "한국에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WTO의 이번 판단은 "보호주의적 조치 남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 경제산업성도 이날 별도 자료에서 "WTO가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한국이 (WTO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위 '대항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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