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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불씨 껐지만…추가규제 딜레마

[9·13대책 1년]①강력 규제 속 집값 안정…'내성' 생긴 시장 분양가상한제 '카드'

[편집자주]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은 1.85%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13년 -0.14%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1.79% 내렸다. 2013년 상반기에 0.96% 떨어진 이후 첫 하락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19.7.2/뉴스1

오는 13일 시행 1년을 맞이하는 9·13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규제를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불린다.

그 명성에 걸맞게 9·13 대책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등 주택 세금과 대출, 공급 분야에서 투기수요를 강력히 옥죄는 규제방안을 포함했다.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한동안 지속했다. 한국감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앞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의 주택가격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0.03%의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값은 되레 1.13%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후 2~3% 하락하며 서울 집값의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정책 여력을 청년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입장에선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규제를 낀 9·13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8758가구로 9·13 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거래량(1만4190가구)과 비교해 38.3% 줄었다.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이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1년간 내성 생긴 시장…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 

9·13 대책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정부가 맞이한 또 하나의 숙제는 추가적인 강력 규제의 필요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7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9·13 대책에 내성이 생긴 시장에 더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도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침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부동산을 경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토지보상금과 저금리 기조로 늘어나고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을 강력한 규제만으로 막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9·13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에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급과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유동성 문제, 경기 등의 복합적인 숙제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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