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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3개국에서 통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된 정보 기재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 없이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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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예시 (경찰청 제공) © 뉴스1
영문운전면허증 예시 (경찰청 제공) © 뉴스1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국제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되는 형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했다. 그러나 이번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총 33개국이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 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교통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손상 등으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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