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김일성·김정일 사진 장식 홍대앞 술집…논란에 "내일 철거"

점주 "관심 끌면 도움 될 것 같아서…철거할 것"
법적 문제는 없나…국가보안법 위반 따져봐야

[편집자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공사중인 한 주점이 15일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천막으로 가려놓았다(아래). 위 사진은 가리기 전 모습.(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19.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공사중인 한 주점이 15일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천막으로 가려놓았다(아래). 위 사진은 가리기 전 모습.(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19.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술집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업주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홍대 부근에서 해당 북한식 선술집을 준비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최근 경찰에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북한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간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연휴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포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칠 동안 구청과 경찰에 해당 술집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연휴기간 공사장 차단막을 잠시 철거해 이를 본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할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 현장을 찾아 점주와 얘기를 나눈 것이다. 

해당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놓은 상황이다. 

◇'북한 찬양 인테리어' 법적 문제는 없나…국가보안법 위반 따져봐야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술집은 콘셉트를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인테리어는 표현의 자유라 (술집 허가를 낼 때)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도 공사 단계에서 민원을 받고 홍대 앞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법 판단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술집의 점주인 A씨가 자신이 밝힌 대로 16일 김일성 부자 등의 사진을 철거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는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7조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며 "단순히 북한을 우상화하는 표현물을 게시한 것 외에도 게시 목적에 이적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철거하지 않고 게시를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적성에 대한 정황이 짙어진다고 보고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