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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 30대女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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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0시43분쯤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경찰에 B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이라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고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도 성립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웃으면서 B씨의 손을 잡고 모텔에서 나온 점, 당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정확히 대답한 점 등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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