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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거머리떼' 모욕 변희재, 이재명에 300만원 배상하라"

1,2심 400만원 인정됐지만 파기환송심서 100만원 줄어
"'종북' 표현, 비판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볼 여지 있어"

[편집자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4번의 재판 끝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칭해 '종북', '거머리떼들'라며 모욕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기존 400만원이 인정됐던 이전 2심 판결보다 액수가 소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5일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은 변씨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매국노'라는 표현 등은 설령 변씨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과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종북',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변씨는 2013년 1월~2014년 2월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장에 관해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를 공동으로 점령했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2014년 2월16~22일엔 16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에 기생하는 거머리'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밖에 '거머리떼들' 등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안현수 선수 관련, 이 시장을 '매국노'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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