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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래방 폭행 가해학생 폭행→상해…처벌 어려울듯

가해자들 만14세 미만 촉법소년…경찰 "추가조사"

[편집자주]

'06년생 집단 폭행' 영상.(SNS 캡처)© 뉴스1
'06년생 집단 폭행' 영상.(SNS 캡처)© 뉴스1

경기도 수원 한 노래방에서 집단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들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양(14) 등 7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피해자 상처 등 상해 피해 여부에 따라 폭행에서 상해 혐의로 변경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B양(13)이 최근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왔고 진단서도 제출했다"며 "B양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가해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 정도만 받을 뿐, 사실상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3일 가해학생들에 대해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의 위탁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말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 살 아래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중 일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B양과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B양은 A양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양이 손바닥으로 B양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은 코피를 흘렸고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못 했다. 또 주변에는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양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가해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을 포함해 가해학생 7명은 경기, 인천, 전라지역 등에서 재학 중인 중학생이다. B양은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가해·피해 학생들의 학적을 담당하는 경기도를 포함한 해당 시도교육청들도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양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측도 교육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B양을 비롯한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수사 중인 경찰과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이 재학 중인 학교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인정결석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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