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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철 앞두고 택시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

[편집자주]

전북 정읍 내장산 단풍 /뉴스1
전북 정읍 내장산 단풍 /뉴스1

전북 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 법인·개인택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내장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을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으나 가을 행락철이 되면 무분별한 행락질서와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의 불만이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읍시는 택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택시업계 대표자 및 관계자들에게 호객행위·승차 거부·부당 요금 징수 등의 금지를 당부했다.
     
정읍시는 이달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호객, 바가지요금, 불법노점상, 불법 농특산물, 각설이 고성방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락철 내장산 일대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사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절 택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농촌 복지 택시 지원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 △업무용 택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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