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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징역 3년·1년 선고 "뉴질랜드 도피 죄질 나빠"

[편집자주]

가수 마이크로닷2018.1.24./뉴스1 © News1
가수 마이크로닷2018.1.24./뉴스1 © News1
지인들에 거액을 빌려 잠적했던 가수 마이크로닷(26·신재호)과 산체스(33·신재민)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1)에게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씨(6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했으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20년 전 자신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지난해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으면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수 년 전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여러 연예인들의 가족들에게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을 폭로하는 '빚투'(빚 too) 가 시작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대한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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