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단독]국토부, 드론 '불법 비행' 뿌리뽑는다…과태료 대폭 상향

첫 적발시 최대 20만원→100만원으로 변경

[편집자주]

드론 항공법령 위반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드론 항공법령 위반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드론을 이용한 항공법 위반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자로 드론 불법비행과 관련해 첫번째 적발시 최대 2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두번째 적발시 최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세번째 적발시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함께 올렸다.

현재 분류 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대 과태료 상한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첫 적발시부터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드론 불법 비행은 총 139건으로, 모두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드론을 이용하다 항공법을 위반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24건, 2017년 37건으로 점점 증가하다 지난해 28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 1~8월에만 총 30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2014년~올해 8월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휴전선 일대, 서울강북,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건수가 49건, 공항 또는 비행장 항공기 이착륙 지역에서 관제권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건수가 46건, 야간비행이 35건, 사고미보고 등 기타가 9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운영과 야간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건에 그쳤던 비행금지구역 위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6건에 이른다. 야간비행 역시 같은기간 4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 뿐 아니라 현재 12㎏ 이상 드론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드론 조종 자격 교육 역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꼭 자격증을 나누지 않더라도 각종 교육을 통해 드론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2㎏ 이상 드론의 신고 대수는 2015년 925대에서 올해 8월 1만21대로 10배 이상 늘었다.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체(개인) 역시 같은기간 697곳에서 2775곳으로 증가세다.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2015년 8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5740명으로 급증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