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정경심 조사 막바지·조국 동생 영장기각…檢 신병처리 놓고 고심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불구속 기소 의견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정경심 신병처리에 영향 관심

[편집자주]

조국 법무부 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면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원이 웅동학원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8일)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사모펀드 등 의혹에 관해 조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장장 위조 및 행사' 등 자녀의 입시부정,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후 4시부터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쯤 귀가했다. 정 교수는 다음날(4일)에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병원 입원 문제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약 15시간가량 이뤄졌으나, 조서 열람과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조사 때와 다르게 3차 조사를 마치고서는 조사 시간을 비롯해 조서 열람과 휴식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1차 조사처럼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열람까지 정 교수가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전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것에 비해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던 만큼 향후에도 소환 조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 경우 검찰 소환이 아닌 조서열람을 위해 정 교수가 자진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여럿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기소 시점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리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병합될 전망이다. 현재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 열람을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장관의 배우자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이 이날 새벽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검찰의 정 교수 신병처리 방향 결정에 있어 신중론을 더할 여지도 적지 않다.  

조씨가 입원을 이유로 전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가 검찰의 강제구인으로 영장심사를 포기해 서면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시에도 법원이 유사한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검찰 내에선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상황까지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달 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에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사' 김모씨가 근무했던 목동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