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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사형 구형…"극악무도"

檢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 살아있음 보여줘야"

[편집자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씨. 2019.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씨. 2019.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강력범죄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 사는 동안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 가정환경 등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어느 면에서 봐도 피고인을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사상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뒤 8일 만에 경찰은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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