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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12종→15종으로 확대

다랑어·아귀·주꾸미 추가 2020년 상반기 시행…위반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1.5억
해수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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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어시장에 있는 횟집들의 수족관에 전어들이 가득 차 있다.(창원시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창원시 마산어시장에 있는 횟집들의 수족관에 전어들이 가득 차 있다.(창원시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이며, 추가된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이다.

추가된 어종은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결정됐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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