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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금고 운영권 놓고 KB-광주은행 이파전

'KB 지정은 무효' 판결 이끌어낸 농협은 신청 안해

[편집자주]

광주 광산구청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구청의 모습. /뉴스1 DB © News1 

KB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심의위원 명단 사전유출로 홍역을 치른 광주 광산구 제1금고의 운영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됐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된 제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에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금고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지난 10~11일 진행된 공모에 국민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공고를 냈다.

지난해 국민은행을 운영기관으로 한 광산구 결정에 반발해 법원으로부터 지정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농협은 이번 2차 공모에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광산구는 24일 오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금고 운영기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85억원 규모의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0월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하지만 1988년부터 광산구 금고운영을 맡아온 농협은 탈락에 반발,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흠이 있다면서 법원에 금고지정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이 금융기관에 유출됐고 금융기관이 심의위원과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국민은행의 제1금고 지정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광산구금고는 2016~2018년 운영기관인 농협과 국민은행이 광산구와 연장계약을 맺고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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