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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거부…업계 압박은 아냐"

이재홍 위원장 "블록체인 게임 전면적 금지 아니다"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조장하는 행위 있을 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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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한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거부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게임이 자칫 암호화폐와 연계한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지난 6일 N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를 열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암호화폐로 바꿔)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게임물이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암호화폐 유통이 접목된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암호화폐 기반의 게임에 대해 사실상 유통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거래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환전해 현금화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게임위는 만약 이 게임의 유통을 허용하면 자칫 고스톱·포커류 등 카지노 장르의 게임 내에서도 암호화폐가 활용돼 사행성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다만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 거부예정 결정으로 블록체인 게임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탈중앙성' '불변성' 등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 적용될 경우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데이터를 영구소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때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PC·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 구글과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등 7개 대형 퍼블리셔(유통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분류돼 18세 이용가를 제외한 게임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매기고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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