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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술마셨다'…여친 마구 폭행한 30대 실형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개 목줄로 목 조르기도
준강간 혐의 무죄…"고의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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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8일 낮 12시쯤 여자친구 B씨(19)가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것에 화가 나 발과 둔기 등으로 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B씨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서 자라'고 말한 뒤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일어난 A씨는 폭행과 추위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침대로 불러 성폭행했다.

같은 달 18일 A씨는 같은 이유로 또다시 B씨를 마구 때리고, 개 목줄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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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수단의 위험성과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수회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공포감을 느껴 성적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관해 거절 의사를 하거나 거절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 '춥냐'고 묻고,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들여 껴안은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로 나아가려는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행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녹여주려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하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표정과 거동 등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심이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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