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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잠원동 사고 막겠다"…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전문가 철거설계·해체계약서 제출·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철거공사장 현장점검도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강화

[편집자주]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이다.

먼저 건축물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내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점검을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엔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은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철거 심의 대상 공사장(지상5층 이상, 지하2층 이상)을 모두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을 살핀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어 심의·허가에서 공사·감리에 이르기까지 철거 전 단계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을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매뉴얼은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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