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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국제학교서 10대 어린 제자 강제추행 외국인 교사 실형

국제학교 13세 미만 4명 대상 9회에 걸쳐 범행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양(13)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B양을 포함해 13세 미만 학생 4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고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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