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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 60명중 첫 출석…수사 급물살타나

나경원 원내대표 檢 조사 중…다른 의원들도 출석 전망

[편집자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줄곧 '출석 불응'을 고수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긴 했지만 황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경우 황 대표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9~30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충돌 이후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입건된 국회의원만 총 1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60명을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들을 소환했지만, '반쪽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사를 결론짓지 못한 채 9월10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한국당의 '출석 불응' 기조는 계속됐다. 한국당은 "범여권 정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면서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제 삼았던 사보임 건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당도 불출석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석을 예고했고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기점으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도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현역의원들이 다수 얽힌 사건을 오래끄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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