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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무죄 불복…대법원으로

1·2심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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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 News1 구윤성 기자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 News1 구윤성 기자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의장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고,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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