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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매일 때려 3살 여아 살해’ 친모·동거녀…범행 은폐 시도도(종합)

빌라서 숨진 아이 원룸으로 함께 옮긴 뒤 “숨을 안 쉰다” 신고
경찰, 동거녀 긴급체포…동거남들 범행 가담 여부 수사

[편집자주]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9일간 빗자루와 행거봉 등으로 3살배기를 매일 때려 살해한 친모와 동거녀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씨(23)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거녀 B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친딸 C양(3)을 청소용 빗자루와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남자 2명(32세 동갑내기)과 함께 거주해오면서 동거 이틀 뒤부터인 27일부터 C양을 매일같이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19일간 김포 빌라에서 아이를 때렸던 현장에는 남자 2명(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범행 은폐를 위해 김포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차에 태우고 (A씨가 원래 동거남과 함께 거주했던) 미추홀구 원룸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후 A씨와 숨진 아이만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하게 한 뒤, 3명은 도중에 차에서 내렸다.

이 때 B씨는 14일 오후 10시59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고 대신 연락을 받고 신고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15일 오전 1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인근에서 확보한 CCTV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과 은폐 시도 정황을 확인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B씨를 16일 긴급체포해 1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국과수에서 진행한 C양의 부검을 통해 "갈비뼈 골절과 온몸에 멍이 확인됐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다.

이어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동거 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A양의 원래 주거지 CCTV를 확보해 김포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술 내용이 CCTV 증거와 맞지 않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과 B씨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은폐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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