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일문일답] "범죄자 국제결혼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정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편집자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2019.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2019.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를 위해 부처 간 머리를 맞댔다.

그간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했고,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TF를 꾸려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 이내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 상품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집중 단속 및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중개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한다. 운영자 추적을 위해선 인터폴과의 국제공조수사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다음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및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 등 논의된 것이 있는지.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결혼비자제도'를 올 7월 국제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 또는 그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전과자 같은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지원, 체류연장 등 계기에 과거에는 '선조사-후허가'를 했었는데 현재 '선허가 후조사'로 제도를 대폭 변경을 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정옥 여가부 장관)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는 소통이나 연령의 차이 문제 등 초기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초기대응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메우는 쪽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망사건처럼 배우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강제성이 있는지.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제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의무를 이수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에서는 '다함께 프로그램' 등 10여 군데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원준 경찰청 외사국장)매년 100여건에서 200여건 사이로 무등록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조·공조가 잘돼 있어서 서버가 해외에 돼서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법무부)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을 위한 국제결혼 프로그램이 있다. 국제결혼배우자 같은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현지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연계시스템 실질화하기 위한 연결체계 강화를 설명해 준다면.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찾아가는 보건복지 매뉴얼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에 연결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을 매뉴얼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