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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됐던 날 구치소에 재수감(종합2보)

지난 9월 어깨수술 위해 입원한지 78일만에 복귀
지지자들, 朴 복귀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응원

[편집자주]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 반 넘게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치고 1시45분쯤 긴급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어깨수술을 위해 지난 9월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한 셈이다.

환자복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위해 복귀하는 길엔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 10여명이 "대통령님 건강하세요"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법무부는 이날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간 이날은 3년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일엔 6차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당시 최대 규모인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같은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반 수용자와 달리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복귀 소식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통해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시간은) 오후로 알고 있다"며 "(복귀 뒤엔) 일단 통원치료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오는 25일이면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 된다며 전날(2일)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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