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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4.5억 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 2심도 '집유2년'(종합)

법원 "특정 목적 돈 사용 알았을 것" 항소 기각
대통령 부인 사칭 사기범도 총 5년6월 형 선고

[편집자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3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3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씨(49·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장시간 연락하면서 금원을 나눠서 보냈다"며 "첫 통화 당시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상황과 당내 상황 등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면서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큰 산 등을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윤 전 시장인 광주형일자리가 큰 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를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영부인 딸을 사칭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며 "윤 전 시장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목적에 돈이 사용됨을 암시했던 만큼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김씨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4억5000만원 추징금을 판결받았고, 다른 정치인 등에게도 공천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를 저질러 징역 1년을 판결받았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한편,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는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영부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개인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 후보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4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증거인멸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에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총 5년6개월의 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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