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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협상, 물밑서 속도…유력해지는 '250대 50안'

4+1협의체 중심 논의…"선거법, 3개 案으로 좁혀져"
지역구 3개 감소 '250대 50안' 유력…호남 의원들 반발 최소화 방안

[편집자주]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이 잇따라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의 공조가 '여야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다만 지역구 의석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호남계 의원들의 표심을 감안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를 적용하는 안(案)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

3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권은희 의원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보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 등으로 하되 각각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3가지 안(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는 크게 세 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선거제 개편안으로는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한 250대 50안(案)이 꼽힌다.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148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129석에 불과하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문희상·손혜원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표를 끌어모아도 132석으로 과반에서 16석 부족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선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250대 50안의 경우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이 3석에 불과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호남에 기반을 둔 대안신당 의원(8석), 무소속(4명), 평화당(5명), 바른미래당(4명) 의석을 모두 더하면 21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의원까지 가세하면 과반 의석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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