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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서민에 과도한 부담"

"법 개정 노력해야…건설기계, 수소 연료전지 가능한 부분은 대체"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에 대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일텐데 현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25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아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 것과 관련,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화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해 왔지만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 소방 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이전 ASF로 살처분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번 회의는 성과도 풍성하고, 회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외교부, 부산시, 기획단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아세안과 메콩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인식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으로) 많이 관광을 가기도 한다. 외교 다변화, 인적 교류 등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서 아세안 10개국과 공동으로 작곡을 한 것이나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것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세안 환영 만찬에서 5G를 활용한 공연의 경우 참석한 분들이 경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며 "우리의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세안과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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