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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왜곡보도 강력 유감…檢, 수사상황 공개금지 명심해야"(종합)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 거짓으로 흘려" 비판
숨진 檢수사관, 검찰 조사서 '후원자' 등장하자 부담 느낀듯

[편집자주]

 
 

청와대는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 A씨 사건과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지목한 기사는 전날 '숨진 별동대 수사관, 초기화 말아 달라', 이날 '윤건영(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일한 서장(김종철 서초경찰서장)에 포렌식 못맡겨…검 대 경·청 갈등 심화' 등이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 여러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유서 내용은) 저희도 알 수 없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초기화 말아달라'는 내용이 유서에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이 오보대응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김기현 전 시장 범죄 첩보의 출처와 경로 등 이첩 경위를 밝히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검찰이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해 간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전례없이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보도를 봤다"면서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한편 숨진 A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가 인연을 맺어 온 '후원자'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보 수집 업무를 오래 수행하다 보면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그 중에 대가를 주고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저 친분이 있는 지인이 생기기도 한다"며 자신으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고인이 지난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별건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A 수사관의 사망 배경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는 고인이 울산지검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24일 민정비서관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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