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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쉬워진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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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수용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임 신청한 손해사정사를 거부할 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지금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유명무실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간병)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모범규준은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만 적용한다.

모범규준에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이 담겼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접수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려 신청하면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위탁과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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