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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등굣길 초등생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 집유

法 "합의금 지급 등 피해회복, 피해자 부모도 선처 탄원"

[편집자주]

지난 7월12일 강원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당시 모습. 2019.7.12/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지난 7월12일 강원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당시 모습. 2019.7.12/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미숙으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4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 

급출발한 A씨의 차량은 같은 방향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을 충격한 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침입해 마침 등교 중이던 C양(8)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 처리 외에 재산을 처분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그간 성실하게 재직했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가족을 양육,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 잃은 슬픔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사고지점에 안전펜스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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