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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경단녀 지원법 올해 개정안 반영…재취업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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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30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30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일업종 기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세제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국세청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법인이 2016년에는 2개사, 2017년에는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상이 과거에 재직한 기업과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1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단녀 지원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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