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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 환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나서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명

[편집자주]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추후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유치원 3법 통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정책·법안을 주문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는 14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랐던 전국 134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때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다가 최근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재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정해 제시했다.

다만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기존 원안(박용진 의원 안)에서 후퇴한 법률안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열망하는 학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박 의원 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해 회계비리 적발시 처벌이 강력한 횡령죄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이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비롯해 방과후과정 시간 연장 및 통학차량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발 더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가 이뤄져 교육부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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