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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공진호 6명 50년만에 누명 벗었다…남정길씨 “한없이 기쁘다”

재심사건 항소심에서도 남씨 포함한 선원 6명 무죄 선고

[편집자주]

1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후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맨 오른쪽 파란 점퍼가 남정길씨. /© 뉴스1
1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후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맨 오른쪽 파란 점퍼가 남정길씨. /© 뉴스1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지난 1968년 5월,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평생을 간첩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남정길씨(69) 등 공진호 어부 6명이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비롯해 군사 분계선 어디서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제 5공진호’ 선원 가운데 막내였던 남씨는 1968년 5월24일, 동료들과 함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왔다.

같은해 10월31일 인천항을 통해 돌아온 남씨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료들도 모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6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다른 동료들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기관장이었던 박남주씨는 출소한 뒤 2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 다른 동료들 또한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갖은 고생을 하다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남씨 역시 고문 후유증 탓에 생긴 뇌출혈로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남씨는 “재판을 여러 번 받아서 정말 힘들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서 너무 기쁘다. 후련하다”고 말했다.

박씨 등 고인이 된 선원 5명의 유족들도 “긴 세월이었다. 늦었지만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여한이 없다”면서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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