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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위해 총선출마"…사직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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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뉴스1 © News1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뉴스1 © News1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날 황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다"며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고, 경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 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원장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법리에 따라 저의 사직원은 수리되는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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