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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DLF 세부 배상기준 공개…가감 요인은?

'깜깜이 조정' 비판 여론에 세부 배상비율 홈페이지 공개

[편집자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책임 배상비율 일괄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피해자들에게 은행책임(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배상비율 일괄 적용, 공모규제 회피 반영 등 배상비율 상향,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 피해자와 협의 및 공개 등을 촉구했다. 2019.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책임 배상비율 일괄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피해자들에게 은행책임(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배상비율 일괄 적용, 공모규제 회피 반영 등 배상비율 상향,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 피해자와 협의 및 공개 등을 촉구했다. 2019.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물러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상비율을 통보받는다는 '깜깜이 조정'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대표 피해사례 6건은 이 기준에 따라 최대 80%~최소 4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투자자들은 세부 배상비율을 알지도 못한 채 통보만 받는 '깜깜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세부 비율 공개를 요구해 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뉴스1>이 입수한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세부 배상비율 가산 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고령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P △초고령자(만80%이상) 10%P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 확인시 5%P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 5%P △비영리공익법인이 가입시 10%P 등이다.

세부 배상비율 감산 요인은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5%P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 -10%P(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 투자(월 50만원 이하)는 제외)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P △매입규모 5억원 초과시 -10%P △투자상품이해 능력이 있을시 -10%p △DLF 가입 과정을 PB에 일임했을시 -10%P △영리법인 외감법인(자산총액 120억이 넘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10%P △영리법인 비외감법인일시 -5%P 등이다.

또 기타 조정에 따른 ±10%p 항목이 있다. 이는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 조정을 거치며 은행이 투자자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대 1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조정이 들어온 신청 건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법원 판례와 앞선 분조위 사례를 가지고 큰 틀의 기준은 만들었지만, 이 기준이 모든 투자자의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10%p까지 은행이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다르게 적용한 가감 사유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감 사유를 모두 적용해도 배상비율은 최대 80%, 최소 2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이는 은행 불완전판매책임 최소 20%, 투자자자기책임 최소 20%를 각각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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