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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줄줄이 무죄…"제식구감싸기"vs"존중해야"

"현직 판사들 재판하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됐어야"
"무죄 논란될 거 예상하면서도 내린 판결 존중해야"

[편집자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행정처에 영장청구서 등을 누설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직판사들이 기소된 만큼 기존 법관들이 아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0월께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민사를 맡았던 법관들로 구성된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이런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도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특정인만 따로 재판을 받게 하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컸다"며 "만들었더라도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정치적 비판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결과만 보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을 한 판사들도 무죄를 하면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텐데도 양심과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으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무죄를 선고한다면 논란이 될 걸 판사들도 알 건데 봐주기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일부 판사들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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