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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시중 소환조사...내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종합)

[편집자주]

  언론노조 기습시위, 표정 굳은 최시중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도중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25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한마디만 하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여환섭 중수2과장과 간단히 차 한잔을 마신 뒤 조사를 받기 위해 바로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과장과 검사 1명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더라도 가급적이면 한번만에 조사를 끝낸 뒤 26일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씨(55)가 로비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이자 DY랜드건설 대표인 브로커 이동율씨(61)에게 건넨 11억여원 중 5억~6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와 대가성,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일단 최 전 위원장이 5억~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건넨 돈이 65억원대이며 이중 30억원 이상이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52)에게 전달됐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어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환해 이미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허가 청탁 명목이 아니라 2007년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가 소환을 하루 앞두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썼다고 말을 바꿨다.

또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 전 대표로부터 사건무마 및 사업편의 제공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권재진 법무부장관(59·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56)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인허가 청탁 대가일 경우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청탁 대가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두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공무원에게 청탁한 정황도 있어 대가성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소시효(5년)가 지난 2007년 5월 이전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와 민간인 사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례적으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52)의 서울 자택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중수부와 특수팀은 각각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박 전 차장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과 지난 총선 때 사용한 대구 사무실, 대구의 주민등록상 주거로 돼있는 임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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