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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문화재 밀반출 업자 22명 불구속 입건

[편집자주]

광수대 문화재 밀반출업자  © News1


문화재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제택배나 화물로 대량 밀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3589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유모씨(52)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29차례에 걸쳐 고서적 3486점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매매업자 이모씨(64) 등 20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의 문화재 매매업소에서 토기와 목공예품 등 문화재 100점을 일본과 중국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서적을 신문지로 포장하거나 문화재를 일반가구로 위장해 국제택배 또는 국제 화물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구류 등으로 쓴 화물의 심사는 운송장만 확일할 뿐 육안으로 물품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수법으로 문화재가 반출된다"며 "전국 공항과 항만을 체크해 문화재 밀반출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문화재에는 조선 중기 문신 이항복의 문집 '노사령언(魯史岺言)'이나 조선 정조 때 규장각에서 간행한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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