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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 54회 몰카' 한의사 집행유예 선고

[편집자주]


무려 54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의사 김모씨(40)는 주로 퇴근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김씨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부천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가 여성들을 촬영한 것을 54회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의 고정성, 연속성, 확대·변경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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