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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남의 여권으로 불법입국한 외국인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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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법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탄자니아인 A(32)씨 등 외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필리핀, 탄자니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출신인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추방돼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500만~1000만원씩 주고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불법 체류하며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중 적발돼 강제로 추방된 뒤 다시 입국해 대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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