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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공작원에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 국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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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에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48)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공작원 장씨와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 동안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이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해 전송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를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다만 무죄로 인정한 죄가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함께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실' 소속 공작원 장모씨에게 2005년부터 3년간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넨 혐의로 2009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등을 건네, 장씨가 재향군인회 조직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김씨는 또 이 기간 동안 국내 언론사의 남북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보도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이메일로 장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김정일 생일축하편지를 작성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라며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편지를 작성, 제출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할 수 없다"고 1심을 깨고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려 김씨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제7조 찬양, 제8조 통신연락, 제9조 편의제공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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