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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촌거주자 306명 채무감면 지원

[편집자주]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306명이 작년 한 해 채무 175억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가 채무와 체납으로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이 약 562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12년에는 2011년 105명에서 3배가 늘어난 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협력하는 이 사업은 ▲개인파산 114억원(65.1%) ▲면책 47억원(26.8%) ▲개인회생 2억원(1.1%) ▲워크아웃 12억원(6.9%)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000만원(0.5%) 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의 특성상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신청자들의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 및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파산·면책제도 신청절차 등을 교육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9개 노숙인 시설을 찾아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도 실시했다.

시는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신용회복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세청 등과 협조를 강화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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