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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 평가...전자파 기준치 이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주한 미군과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이날 측정에서 사격통재 레이더(TPY-2TM)에 대한 전자파 측정에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고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주한미군제공)2017.8.12/뉴스1   seiyu@